사고처리 및 보상

대인배상 I&II
대인배상 II :무한
대인배상 I :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을 보상, 즉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
대인배상 II : 대인배상 I 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보상, 대리운전자 보험

대물배상
대물 배상 : 2억원
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

자기신체
자기신체상해 : 5천만원
운전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 시 등급에 따른 차등보상

차량손해
자차 : 1억원
운행 중 사고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

렌트카제공
사고발생 시 렌터카제공
차량수리기간-최대3,000cc 기준 최장 7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