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처리 및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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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처리 및 보상

대인배상 I&II


대인배상 II :무한

대인배상 I :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금액을 보상, 즉 차량 소유주의 책임보험
대인배상 II : 대인배상 I 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보상, 대리운전자 보험

대물배상


대물 배상 : 2억원

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

자기신체


자기신체상해 : 5천만원

운전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 시 등급에 따른 차등보상

차량손해


자차 : 1억원

운행 중 사고로 고객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

렌트카제공


사고발생 시 렌터카제공

차량수리기간-최대3,000cc 기준 최장 7일